주택의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나 토지가 양도되었고, 토지에 관해 지하철공사관련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었다 해서 토지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주택의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나 토지가 양도되었고, 토지에 관해 지하철공사관련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었다 해서 토지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196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우AAA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8. 판 결 선 고
2012.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