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증축 부분이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2층 부분은 공부상 용토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용도가 사무실 등 주택외로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양도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을 초과한다고 할 수 없음
건물의 증축 부분이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 2층 부분은 공부상 용토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용도가 사무실 등 주택외로 사용되었으므로 결국 양도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을 초과한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193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외 1명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4. 판 결 선 고
2012. 11. 2.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 최AA에게 000원, 원고 장BB에게 000원의 각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① 증축 전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은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는 복층형 주택이었고, 1층은 증축 전후 계속하여 임차인들이 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지하 1층은 최CC이 선박제조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07. 12. 28.경 서울 종로구 XX동 000-1로 이사를 갔다.
③ 한편, 원고들의 아들인 최CC은 원고들이 이사를 나가기 직전인 2007. 10.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무렵인 2009. 12. 8.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목조선박제조업을 영위하였는데, 최CC은 이 사건 건물에서 선박제작 및 판매 이외에도 자문, 선박제작 교육사업까지 하였고, 피교육생들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서 숙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최CC 부부가 3층의 증축된 면적 포함 171.6㎡를 모두 주거로 사용하면서 원고들이 이사를 나가고 비워 둔 2층 171.6㎡ 중 거실 부분에 응접세트를 놓고 최CC 부부의 개인 응접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시로부터 약 1년 10개월 전에 이사를 나갔고 최CC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원고들이 이사를 나가기 직전 무렵에 비로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CC 부부 2명의 주거 공간오로는 증축 전의 3층 70.2㎡만으로도 그리 부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고들의 주장은 결국 최CC 부부가 2층 171.6㎡와 3층 171.6㎡ 모두를 주거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다름없는 점, 2009. 4.경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AA일보 기자는 기사에서 지하를 공방으로, 2층을 사무실로 소개하였고, 2층 사무실에는 카약 2척이 벽에 걸려 있었다고 썼으며 그 카약 2척의 사진을 함께 게재한 점, 최CC이 선박제조와 관련하여 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였고 일부 피교육생들의 숙식 공간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2층 171.6㎡의 빈 공간을 그대로 남겨두고 사업용으로 활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증인 최C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2층에는 방의 출입문이 모두 없는 상태였고, 신발을 신고 출입을 하였으며, 거실에 테이블과 노트북, 책들이 비치되어 있었고 피교육생인 자신이 노트북을 이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증언에 비추어 보면 2층 내부의 구조가 주거용보다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⑤ 원고들은 2009. 6. 26. 이 사건 부동산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실제 입주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목적의 허위 신고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지하 1층이 공부와는 달리 서재 및 침실로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주장을 한 바 있으며, 신고 당시 3층 증축 부분에 관한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