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영수증을 각각 발행한 점, 매매계약 당시 현장에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당사자로 인정되므로 제3자가 미등기전매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신의 명의로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영수증을 각각 발행한 점, 매매계약 당시 현장에 참석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당사자로 인정되므로 제3자가 미등기전매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11구단192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송파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2,65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를 김BB으로부터 취득하여 정CC에게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양도차익을 취한 당사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손FF 및 권GG인지라 할 것인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거래한 당사자라고 판단된다. 첫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매도인, 이EE을 매수인으로 하여 2002. 6. 8.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2. 7. 15.자로 작성된 이EE과 정CC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도 이EE이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의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정CC에게 넘긴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원고 임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2002. 6. 8. 이EE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2002. 8. 8. 정C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에 대한 영수증을 각각 발행해 준 사실, 정CC은 자신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EE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3억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EE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양도받아 원고에게 나머지 2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토지를 정CC에게 양도한 당사자는 원고임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정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당사자가 손FF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매매계약 당시 중개인으로 입회하였다고 주장하는 한HH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5호증)의 기재와 한HH의 증언이 있으나, 한H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한HH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원고와 이EE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표시되지도 않아 위 매매계약의 중개인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대리인을 계약서에 매도인으로 표시하고, 대리인이 자신 명의로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까지 발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둘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김BB으로부터 매수한 당사자가 손FF 및 권GG라고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토지를 김BB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중 개인으로 관여하였다는 박RR와 위 권GG 작성의 각 확인서(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위 두 사람의 각 증언이 있으나, 원고와 김BB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 매수인을 확인할 객관적인 서류가 없는 점, 김BB과의 매매계약 당시 손QQ 및 권GG는 참석하지 않은 반면에 원고는 참석하였고, 김BB도 원고가 매수인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한 점, 권GG는 자신은 손FF를 믿고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하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확인해 본 적이 없고, 김BB에 대한 송금내역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김B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당사자인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가사 권GG가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 중의 1인이라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할 때 나머지 공동매수인은 손FF가 아닌 원고라 할 것이고, 권G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투자한 돈을 돌려받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서 빠졌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김BB으로부터 매수하여 정CC에게 미등기전매한 당사자를 원고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