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에는 건물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매수인은 건물 가액을 따로 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
검인계약서에는 건물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매수인은 건물 가액을 따로 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
사 건 2011구단191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XX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6. 판 결 선 고
2011. 12. 20.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476,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476,490원의 부과처분 중 578,32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 17억 5,000만 원 중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10억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건물의 가액을 10억 원으로 구분 기재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근접한 2006. 10.경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때 평가한 금액이 토지 1,103,923,296원, 건물 446,980,564원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면 792,567,858원이 됨에도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448,506,48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데(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가 원고 및 박AA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하고 관할 관청에 제출한 각 검인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통상적으로 건물의 대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장차 철거예정인 건물의 가액은 별로 중요한 사항이 되지 못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만일 이 사건 건물(원고 지분) 가액이 10억 원이라면 □□는 이 사건 건물의 기준시가보다 6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셈이 되는 점. ③ □□ 대표이사 반BB는 2009. 1. 20. 마포세무서 직원과 통화할 당시 ’건물 가액을 따로 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우선하여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4항 에 의하여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2는 위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가액이 아니라 단지 금융기관 직원이 담보물을 평가할 때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평가금액을 관련 법령 소정의 감정평가가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