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한 것인데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위법함
부동산 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한 것인데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단1903 양도소득세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6. 판 결 선 고
2011. 8. 17.
1. 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각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2009. 6.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 세’법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통상의 경정청구는 불가능한데, 원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이 훨씬 지난 뒤에 경정 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원고가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 또한 부적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통보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소외 회사가 계약해제에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구두로 여러 번 이행의 최고를 하였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먼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각하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만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는 법정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의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 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이외에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 하한 것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3, 9,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BB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4억 8,000만 원 이외의 나머지 대금을 지급기일인 2007. 1. 31. 이후에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 사의 대표이사인 정BB에게 대금지급을 계속 독촉해 온 사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PF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 어 매각된 사실, 위 정BB은 원고가 2009. 4. 26. 발송한 매매계약 해제 통지서를 그 무렵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09. 4. 26.자 해제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