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의 실소유주인 원고가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시 항시 소유권이전을 해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공증한 점, 양도대금을 명의수탁자로부터 모두 건네받은 점, 토지에 원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인정됨
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의 실소유주인 원고가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시 항시 소유권이전을 해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공증한 점, 양도대금을 명의수탁자로부터 모두 건네받은 점, 토지에 원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인정됨
사 건 2011구단187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24. 판 결 선 고
2012. 3.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12. 13.’은 ’2010. 12. 14.’의 오기임이 명백함).
① 원고와 윤AA은 2009. 1. 9.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윤AA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소유주 김DD(원고)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시 항시 소유권이전을 해 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바 있으나, 여기에 윤AA 및 윤CC의 차용금 약 000원에 관한 언급은 없다.
② 원고가 2009. 1. 9. 윤AA을 만나 그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받기 전에 대화하면서 윤AA에게 말한 내용의 요지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산 것이다. 최BB이 번 돈이 아니다. 니 앞으로 등기만 해 놓은 것이다. 그 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것이고, 윤AA이 당시 원고에게 말한 내용의 요지는 ”나는 이 사건 토지를 내 앞으로 넘긴 줄도 몰랐고, 매수하는데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윤AA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최BB이 윤AA의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를 알지 못했으나 구입 대금의 자금원은 자신이므로 자신이 실제 소유자로서 등기를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도 윤AA이나 윤CC의 차용금 약 000원의 담보 목적으로 각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알선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매매물건 관리대장에는 윤AA이 아닌 원고의 남편 최BB이 2009. 5. 21. 이 사건 토지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9. 4. 20.과 2009. 6. 2. 윤AA이 송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000원 중 합계 000원을 교부받을 때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송EE의 입회하에 윤AA으로부터 이 금원들을 다시 건네받았다.
④ 최BB이 윤AA 및 윤CC에게 약 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⑤ 윤AA은 이 사건 조세심판청구 이후에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한 진술서(2011. 4. 14.자)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는 원고와 윤AA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송EE에게 양도한 대가 중 윤AA이 보유하고 있는 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등 그 동안 원고와 윤AA 사이의 법률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한 날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 000원은 그 무렵 약속대로 지급되었다.
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5.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채무자는 최BB, 원고이고 근저당권자는 최BB,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주식회사 OO마트였다.
⑦ 윤AA 또는 윤C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등기권리증을 2008. 6. 5. 위 근저당권설정 무렵까지는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하여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윤AA 및 윤CC과 최BB 및 원고가 가까운 친인척 관계인 점, 부동산중개업자였던 윤CC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주선하고 관리까지 하여 주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한 재산세나 취득한 차임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본 항에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에 따른 판단을 뒤집고 윤AA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