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710 선고일 2012.03.09

명의수탁자로부터 토지의 실소유주인 원고가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시 항시 소유권이전을 해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 공증한 점, 양도대금을 명의수탁자로부터 모두 건네받은 점, 토지에 원고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인정됨

사 건 2011구단187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24. 판 결 선 고

2012. 3.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12. 13.’은 ’2010. 12. 14.’의 오기임이 명백함).

1. 처분의 경위
  • 가. 윤AA은 남양주시 진접읍 XX리 000-0 답 1,6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9. 3. 10. 취득하였다가 2010. 4. 19. 송EE에게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 상 기재되어 있다.
  • 나. 피고는 윤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이며 자신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윤AA의 외숙모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윤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0. 12. 14.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남편이자 윤AA의 외삼촌인 최BB이 1993년경부터 윤AA과 그 형인 윤C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윤AA이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동안 빌려간 차용원금 약 000원을 갚겠다고 하여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윤AA으로부터 받은 것일 뿐 윤A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약정을 한 바 없다. 더욱이 윤AA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면서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조세심판청구 이후에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진술서(2011. 4. 14.자)를 작성한 바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윤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⑦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1999. 3.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제 취득자는 윤AA이 아니라 원고의 남편 최BB 또는 원고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2010. 4. 19. 양도할 당시의 실제 양도인 역시 윤AA이 아니라 원고의 남편 및 원고였고 그 양도대금은 원고가 모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 주체를 윤AA이 아닌 원고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윤AA은 2009. 1. 9.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윤AA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소유주 김DD(원고)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시 항시 소유권이전을 해 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바 있으나, 여기에 윤AA 및 윤CC의 차용금 약 000원에 관한 언급은 없다.

② 원고가 2009. 1. 9. 윤AA을 만나 그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받기 전에 대화하면서 윤AA에게 말한 내용의 요지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산 것이다. 최BB이 번 돈이 아니다. 니 앞으로 등기만 해 놓은 것이다. 그 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것이고, 윤AA이 당시 원고에게 말한 내용의 요지는 ”나는 이 사건 토지를 내 앞으로 넘긴 줄도 몰랐고, 매수하는데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윤AA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최BB이 윤AA의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를 알지 못했으나 구입 대금의 자금원은 자신이므로 자신이 실제 소유자로서 등기를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도 윤AA이나 윤CC의 차용금 약 000원의 담보 목적으로 각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알선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매매물건 관리대장에는 윤AA이 아닌 원고의 남편 최BB이 2009. 5. 21. 이 사건 토지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9. 4. 20.과 2009. 6. 2. 윤AA이 송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000원 중 합계 000원을 교부받을 때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송EE의 입회하에 윤AA으로부터 이 금원들을 다시 건네받았다.

④ 최BB이 윤AA 및 윤CC에게 약 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⑤ 윤AA은 이 사건 조세심판청구 이후에 스스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확인한 진술서(2011. 4. 14.자)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는 원고와 윤AA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송EE에게 양도한 대가 중 윤AA이 보유하고 있는 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등 그 동안 원고와 윤AA 사이의 법률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한 날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 000원은 그 무렵 약속대로 지급되었다.

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5.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채무자는 최BB, 원고이고 근저당권자는 최BB,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주식회사 OO마트였다.

⑦ 윤AA 또는 윤C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등기권리증을 2008. 6. 5. 위 근저당권설정 무렵까지는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하여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윤AA 및 윤CC과 최BB 및 원고가 가까운 친인척 관계인 점, 부동산중개업자였던 윤CC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주선하고 관리까지 하여 주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납부한 재산세나 취득한 차임이 그리 큰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본 항에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사정에 따른 판단을 뒤집고 윤AA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