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 현황이 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8574 선고일 2012.03.09

보유기간 동안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지목과는 달리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전 및 대로 판정하여야 하고 지목에 부합하는 사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1구단18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17 판 결 선 고

2012. 3.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41,062,890원 및 151,958,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15,958,560원’은 ’151,958,560원’의 오기임이 명백함).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5. 31. 파주시 문산읍 XX리 000-0 전 408㎡, 같은 리 000-0 전 217㎡(이하 편의상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같은 리 000-0 대 442㎡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 9. 10. 이 사건 제1 토지를, 2008. 11. 14. 이 사건 제2 토지를 각 주식회사 XX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제 1, 2 토지 모두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769,260원(이 사건 제1 토지 관련) 및 243,644,900원(이 사건 제2 토지 관련)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 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062,890원(이 사건 제1 토지 관련) 및 151,958,560원(이 사건 제2 토지 관련)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제1, 2 토지는 그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 하고 그 사실상의 현황이 지목과는 달리 임야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펼요한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7),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동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호에 의하면, ’임야’란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보유하던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지목과는 달리 임야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는 그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전 및 대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 제출의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지목이 전 및 대인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취득한 후 지목에 부합하는 사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토지들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양도차익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