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동안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지목과는 달리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전 및 대로 판정하여야 하고 지목에 부합하는 사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보유기간 동안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지목과는 달리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전 및 대로 판정하여야 하고 지목에 부합하는 사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1구단185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17 판 결 선 고
2012. 3.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41,062,890원 및 151,958,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15,958,560원’은 ’151,958,560원’의 오기임이 명백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