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후 토지의 매입가를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을 들여 토지기반공사를 하였는데 이같은 토지기반공사비는 공장용지의 이용편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액수의 입증은 없으나 지출이 명백하고 감정의 방법으로 액수를 산정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토지 취득 후 토지의 매입가를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을 들여 토지기반공사를 하였는데 이같은 토지기반공사비는 공장용지의 이용편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액수의 입증은 없으나 지출이 명백하고 감정의 방법으로 액수를 산정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사 건 2011구단183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용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14. 판 결 선 고
2012. 10. 17.
1.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000원에 할부로 취득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사용허가를 얻어 1990. 3. 28.경부터 1990. 11. 25.경까지 토지기반공사(성토작업공사 및 터다지기 공사 등)를 하였고, 이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그에 대한 증빙이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주위적 주장). 아니라 하더라도 감정인 유C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토지기반공사비용이 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위 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000원으로 확인되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토지기반공사비는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그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하며, 자본적 지출액을 감정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
(1) 원고는 1987. 5. 21.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분양(할부)받고, 1990. 3.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전 사용허가를 얻어 1990. 3. 28.경부터 1990. 11. 25.경까지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하여 성토작업 및 터다지기, 바닥포장공사, 배수로 및 석축공사, 옹벽공사 등의 토지기반공사(이하 ‘이 사건 토지기반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기반공사를 하는데 있어 소요된 공사금액은 합계 000원(부지조성공사비 000원 + 바닥포장공사비 000원 + 배수로 및 석축공사비 000원 + 옹벽공사비 000원)이다.
(3) 원고는 1990. 11. 26.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0. 11. 26.부터 2002. 3. 5.까지 이 사건 공장용지 위에 공장건물 7개동을 신축하고,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였다.
(4) 원고는 2008. 8. 2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000원에 양도하였다.
(5) 관계법령은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이 법원의 감정인 유C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위적 주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하였고, 또 이 사건 토지기반공사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기반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 지출은 당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말하고(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등 참조), 또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기초자료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필요경비를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다만,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하거나 필요경비의 존재가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할부로 분양받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도인인 한국토지공사의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공장용지에 상당한 액수를 들여(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를 초과하는 금액) 이 사건 토지기반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금액이 합계 000원에 이르며, 거기에다가 원고는 석회석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았는데,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 및 터다지기, 바닥포장공사, 배수로 및 석축공사, 옹벽공사 등 토지기반공사가 필요하였고,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은 토지기반공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기반공사비는 이 사건 공장용지의 이용편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원고가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그 자본적 지출액을 감정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감정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필요경비를 지출한 것이 명백한 경우 구체적인 액수의 입증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감정의 방법으로 그 액수를 산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