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이기는 하나 중개인이 수령한 금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채권의 변제조로 받았다고 증언한 점, 양도대금에 비하여 너무나 과다한 금액인 점을 감안할 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중개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이기는 하나 중개인이 수령한 금원은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채권의 변제조로 받았다고 증언한 점, 양도대금에 비하여 너무나 과다한 금액인 점을 감안할 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1구단179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9. 판 결 선 고
2012. 3.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3,902,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