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농지 소재지의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
양도농지 소재지의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1구단17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0. 판 결 선 고
2012. 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473,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