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상상 용도가 주택에서 기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용도변경 신청 전후로 구조가 변경된 적이 없는 점, 제3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우편물이 배달되어 온 점, 그 구조가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싱크대 등이 있어 숙식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건축물대장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봄이 상당함
건축물대상상 용도가 주택에서 기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용도변경 신청 전후로 구조가 변경된 적이 없는 점, 제3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우편물이 배달되어 온 점, 그 구조가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싱크대 등이 있어 숙식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건축물대장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단173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0. 판 결 선 고
2012. 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7층은 2007. 6. 29.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에서 ’기원’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7층이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실제 주택으로 보고, 원고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2009. 8. 25.까지 이 사건 7층이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있다.
(4) 이 사건 7층은 위 용도변경 당시 기존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용도만을 기원으로 변경하였고, 조FF가 이 사건 7층에 2007. 11. 6.부터 2009. 8. 6.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7층에는 2010. 5.경 주식회사 DDD기술사사무소가 임차하였는데, 그 당시 침대, 가정용 소파, 싱크대 등이 있어 숙식이 가능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