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건축물대장의 용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도는 주택으로 인정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311 선고일 2012.01.17

건축물대상상 용도가 주택에서 기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용도변경 신청 전후로 구조가 변경된 적이 없는 점, 제3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우편물이 배달되어 온 점, 그 구조가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싱크대 등이 있어 숙식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건축물대장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단173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0. 판 결 선 고

2012.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동 000 주택 184.41㎡ 및 부수토지 35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8. 5. 9.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중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러나 피고는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천안시 서북구 OO동 0000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 건 건물 중 7층 부분(이하 7층 부분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7층’이라 한다)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이유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증액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0층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되어 주택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7층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7층은 2007. 6. 29.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에서 ’기원’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7층이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실제 주택으로 보고, 원고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2009. 8. 25.까지 이 사건 7층이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있다.

(4) 이 사건 7층은 위 용도변경 당시 기존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용도만을 기원으로 변경하였고, 조FF가 이 사건 7층에 2007. 11. 6.부터 2009. 8. 6.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7층에는 2010. 5.경 주식회사 DDD기술사사무소가 임차하였는데, 그 당시 침대, 가정용 소파, 싱크대 등이 있어 숙식이 가능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 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7층이 2007. 6. 29.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에서 ’기원’으로 변경되었으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0층은 위 용도변경 신청 전 후로 그 구조가 변경된 적이 없는 점,② 이 사건 7층에는 2007. 11. 6부터 2009. 8. 6. 까지 조FF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조FF의 우편물이 이 사건 7층으로 배달되어 온 점,③ 이 사건 7층의 입구는 일반 주거용의 문으로 되어 있고, 그 구조도 주거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이 사건 7층은 2010. 5.경 비로소 제3자에게 임대되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7층에는 침대와 소파, 싱크대가 있어 숙식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7층은 위 건축물대장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까지 주택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에 이 사건 7층은 주택으로서 원고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