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상 계약일과 계약금 납부기한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문서인 계약서와 달리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감면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분양계약서상 계약일과 계약금 납부기한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문서인 계약서와 달리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감면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17250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 고 박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6.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