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에 대한 공사 사실만으로 감정평가로 산출된 공사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거나 과세관청에 그 비용지출의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소득세법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에 대한 공사 사실만으로 감정평가로 산출된 공사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거나 과세관청에 그 비용지출의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1718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A 피 고 서울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12. 판 결 선 고
2013.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는 가산세 부분을 0000원으로 표기하였으나,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