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2주택은 이미 양도가 이루어져 그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나, 대금 지급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하여 2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2주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됨
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2주택은 이미 양도가 이루어져 그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나, 대금 지급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하여 2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2주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됨
사 건 2011구단16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3. 판 결 선 고
2012. 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43,876,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443,876,161원’은 ’443,876.160원’의 오기임이 기록 상 명백함).
① 1998. 7. 20로부터 13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BB 앞으로 되어 있다.
② 이BB가 이CC로부터 2,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
③ 이BB는 1997. 4. 24. 원고 등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국외이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주택을 계속 보유·관리할 생각이었다면 그 임대, 재산세 납부 등을 위하여 국내에 대리인을 두었을 가능성이 많다.
④ 이BB의 동생 이CC는 2007. 1. 4 이BB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⑤ 이BB가 1998. 7. 20. 발급받은 위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이 사건 제2주택의 임대 등과 관련하여 이CC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로 이용되었을 여지가 있다.
⑥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1998. 7. 20. 이후 이CC 부부는 2000. 1. 6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주택 취득과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여 이 사건 제2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