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주택 외에 농촌지역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1개의 주택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806 선고일 2012.10.05

양도주택 외에 농촌주택에 보유하고 있던 각각의 주택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는 1개의 주택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농촌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농주택,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단168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임XX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8. 24. 판 결 선 고

2012. 10.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 ’2010. 11. 11.’은 ’2010. 11. 5.’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함).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XX동 000-38 대지 139.8㎡ 및 지상 3층 다가구주택 328.68㎡(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991. 11. 11. 취득하여 2009. 5. 20.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9. 7. 31. 양도소득세액을 000원(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000원 적용)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강서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09. 10. 31.을 납기로 하여 미납한 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비적용)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6. 17. 강서세무서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이어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강서세무서장은 납부 고지서 송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당시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결정을 취소하고 재고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결정을 취소하고 2010. 8.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비적용,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주택 외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충남 금산군 금산읍 XX리 000-2외 1필지 소재 겸용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상속 주택 및 귀농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0. 10.경 피고에 대하여 경정청구 하였고, 피고가 2010. 11. 5. 경정청구를 거부하자(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011. 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1. 4. 11.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충남 금산군 금산읍 XX리 000-2, 3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3층 점포 건평 1층 155.67㎡, 2층 155.67㎡, 3층 38.40㎡(이하 ’이 사건 제1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같은 리 000-2 소재 목조스레트가 평가건점포겸주가 1동 건평 21평7흡9작(이하 ’이 사건 제2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제2 쟁점주택은 이 사건 제1 쟁점주택과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는 그 부속 건물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제1 쟁점주택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이루는데, 이 사건 제2 쟁점주택은 원고의 아버지 망 임AA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고, 이 사건 제1 쟁점주택은 이 사건 제2 쟁점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주택인 같은 리 000-2 소재 목조기와가평가건주가1동 건평 7평5홉4작(이하 ’이 사건 제3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80년에 철거하고 신축한 주택이므로 역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2 쟁점주택은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1개의 주택이다. 따라서 상속받은 1개의 주택인 이 사건 제1, 2 쟁점주택과 그 밖의 주택인 이 사건 양도주택 1개를 소유하다가 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제1, 2 쟁점주택은 실질적으로는 1개의 주택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상속주택, 귀농주택, 이농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밖의 주택인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는 같은 항에 의하여 l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제2, 3 쟁점주택을 그 아버지 임AA으로부터 상속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철거하였다는 이 사건 제3 쟁점주택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잔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이 24.93㎡로 7평5흡4작과 일치한다) 그 대장에 사용승인일이 1945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이 1980. 4. 7.인 사실, 이 사건 제1 쟁점주택의 부지인 같은 리 000-3 대지 129㎡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 임AA 앞으로 1962.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6. 6. 24.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 5호증, 을 제4, 5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임AA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일자는 1966. 5. 19.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2, 3 쟁점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날은 그보다 훨씬 후인 1972. 12. 6.인 점, 그 부지인 같은 리 123-2 대지 96㎡와 이 사건 제1 쟁점주택의 부지인 같은 리 123-3 대지 129㎡에 관한 원고의 취득일자와 등기부상 취득원인은 각각 1970. 10. 13. 및 매 매(1970. 10. 12.자), 1976. 10. 19. 및 매 매(1976. 7. 1.자)로 위 상속일자보다 한참 후인 점, 임AA 소유 명의로 등기된 적이 있는 위 같은 리 123-3 대지 129㎡는 이 사건 제2, 3 쟁점주택의 부지는 아닌 점 등을 모두 감안할 때, 위 인정 사실과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3 쟁점주택을 그 아버지 임AA으로부터 상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제2 쟁점주택이 현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제8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제2 쟁점주택이 부동산등기부상 기재와는 달리 같은 리 123-2 지상이 아니라 같은 리 123-3에 접한 하천부지인 같은 리 365-22, 33 지상에 위치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갑 제12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로는 이 사건 제1 쟁점주택과 원고가 지목하는 이 사건 제2 쟁점주택이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는 실질적 1개의 주택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속주택 여부 이 사건 제2, 3 쟁점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제1 쟁점주택 역시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 2 쟁점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귀농주택 여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바{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5. 29. 대통령령 제2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2항},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7. 9. 17.부터 2008. 10. 15.까지 서울 강서구 XX동 산 00-101 및 같은 동 000-38에, 2008. 10. 16. 부터 2009. 7. 12.까지 충남 금산군 금산읍 XX리 000-2에, 2009. 7. 13.부터 2010. 3. 7.까지 서울 강서구 XX동 000-38에, 2010. 3. 8.부터 서울 영등포구 XX가 0에 주민등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0. 16. 이 사건 제1, 2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충남 금산군 금산읍 XX리 123-2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농주택 여부 이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 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이농인은 이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제9항), 원고가 2008. 10. 16. 이 사건 제1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충남 금산군 금산읍 XX리 123-2로 전입한 후 영농에 종사하였다가 이농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09. 7. 13. 서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등 앞서 본 주민등록 관계를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1, 2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추가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제1, 2 쟁점주택이 각각 상속받은 주택이나 이농주택, 귀농주택으로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농어촌주택이 2개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