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 당시 2채의 주택을 더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00분의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예정신고한 것이 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주택 양도 당시 2채의 주택을 더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00분의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예정신고한 것이 적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1637 양도소득세경정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5.20. 판 결 선 고 2011.6.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신청(금 215,493,152원을 금 45,538,956원으로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