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낙찰받은 상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을 양수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상가 취득 후 식당개조비 및 비품구입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양도자가 낙찰받은 상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을 양수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상가 취득 후 식당개조비 및 비품구입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157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9. 19. 판 결 선 고
2012. 10. 24.
1.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 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취득가액 주장 원고는 홍AA과 공동으로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면서 박BB이 납부하여야 할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1/2인 000원을 원고 지분의 취득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필요경비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하기 위하여 ① 식당 개조공사비로 약 000원, 주방기기 및 비품 구입비 약 000원을 지출하였고, ②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각종 비용의 1/2 상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상가는 박BB 이 2002. 12. 2. 000원에 낙찰허가를 받았고, 원고와 홍AA은 공동으로 2003. 8. 14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면서 박BB이 부담하여야 할 낙찰대금(이자 포함),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3. 8. 14.자로, 박BB 명의로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원고와 홍AA 명의(원고 지분 1/2)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와 홍AA은 박BB이 납부하여야 할 낙찰대금 000원을 대신 납부 하였고, 박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등으로 합계 000원(취득세 000원 + 농특세 000원 + 등록세 000원 + 교육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원고 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6, 13, 22 내지 2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취득가액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홍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 박BB 명의의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000원(= 000원 + 000원)을 지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실제 취득가액은 그 1/2인 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주장에 대하여 먼저 공사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식당개조비로 000원 및 주방기기 등의 비품구입비로 000원 등 합계 000원 중 1/2 상당 금액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취득세 등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으로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