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후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당연히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을 뿐인데 당초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택 취득후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당연히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을 뿐인데 당초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151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XX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5. 판 결 선 고
2011. 10.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1.(’2011. 4. 8.’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