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후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등 각종 사업을 영위하고 거주지가 농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농지 취득 후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등 각종 사업을 영위하고 거주지가 농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경작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믿기 어려움
사 건 2011구단14954 원 고 이AA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5. 판 결 선 고
2011. 10.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48,170원 및 농어촌특별 세 3,421,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