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처분 받은 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 명의신탁자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명의신탁자로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
토지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처분 받은 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 명의신탁자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명의신탁자로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
사 건 2011구단148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24. 판 결 선 고
2012. 3.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9,359,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9. 6.’은 ’2010. 9. 1.’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함).
(1) 원고는 영농조합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한EE에게 인감도장 등을 맡긴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원고 명의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에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가액이 720,000,000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4, 17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손KK의 증언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⑩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2003. 3. 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제 취득자는 한EE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명의를 빌린 원고였고, 이 사건 토지를 2004. 7. 3. 양도할 당시의 실제 양도인 역시 한EE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원고였으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720,000,000원이었음을 넉넉히 알 수 있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72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3. 28.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로부터 3일 후인 2003. 3. 31. 원고 앞으로 채무자 참가인,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토지를 임DD 가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중이던 2004. 6. 30. 말소되었다
② 평택시장은 2009. 8. 20.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52,014,4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0. 2. 25. 기각결정이 있었는데,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위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
③ 세무관서에 대한 김CC의 2009. 6.자 확인서(갑 제7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 매도 당시 참가인이 매수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매매대금은 한EE으로부터 지급 받았으며, 매도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평당 20만 원 내외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2억 원 안팎으로 보이고, 원고가 설정 받은 위 근저당권은 원고가 출연한 매수자금의 회수를 담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임DD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를 72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매수대금을 참가인이 아닌 한EE에게 지급하였고, 잔금을 다 지급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해 주기에 참가인을 상대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까지 제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 소유자는 참 가인이 아닌 원고임을 참가인 및 한EE이 말해주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⑤ 임DD가 2005. 9.경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는 임DD가 참가인에게 2004. 3. 23. 계약 당일 계약금조로 70,000,000원, 같은 해 4. 12. 중도금조로 230,000,000원, 같은 해 5. 21. 잔금 일부금조로 200,000,000원, 같은 해 7. 3 잔금조로 22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거자료로 부 동산매매계약서 1장과 참가인 명의의 영수증 4장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⑥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2005. 11.경 제출한 답변서에는 자신의 친구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한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주기 위해 자신이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등기명의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억원에 매수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명의신탁자 지위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⑦ 참가인과 그의 처 김FF, 원고의 처 하GG이 2005. 10.경 및 2005. 11.경 나눈 대화 내용에는, 원고 측은 한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억 원 정도에 양도하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으며, 한EE으로부터 매매대금 대신 토지를 받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참가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EE과 합의한 사실을 하GG이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⑧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의 마지막 잔긍 220,000,000원 이 2004. 7. 3. 지급되기 전인 2004. 6. 30.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바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한EE으로부터 토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근저당권의 말소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은 근저당권이 명의신탁자 지위 보전용이라고 점과 반드시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는 임DD가 2005. 3. 4. 작성한 각서(갑 제13호증)에 원고가 등장하지 않고 참가인과 한EE만이 각서의 수령자임을 들어 원고는 명의신탁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서 중 참가인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참가인으로부터 교부받음에 있어 참가인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위 각서는 임DD가 한E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참가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옷하여 참가인에게 그 서류의 교부를 요청 하던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있었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⑩ 참가인이 2005. 11. 작성·제출한 위 답변서(갑 제12호증)에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여서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이는 임DD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