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토지의 명의신탁자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4886 선고일 2012.03.16

토지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처분 받은 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직후 명의신탁자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명의신탁자로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

사 건 2011구단148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24. 판 결 선 고

2012. 3.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9,359,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0. 9. 6.’은 ’2010. 9. 1.’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함).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평택시 팽성읍 O리 00-0 답 1,845 ㎡ 및 같은 리 00-0 답 1,577㎡(위 토지들은 2006. 4. 11 같은 리 00-0 답 3,422㎡로 합병되었는바 이하 편의상 그 전후 모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3. 3. 24. 김CC로부터 414,000,000원에 취득하여 2006. 5. 2. 임DD에게 7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7. 5. 29. 평택세무서장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계산된 양도소득세 89,846,491원을 납부하였다.
  • 나. 평택세무서장은 2009. 6 경 참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 2004. 7. 3.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참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0.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2010. 6. 10. 제기한 과세 전적부심사청구가 2010. 7. 5. 불채택 결정되자 2010. 9.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720,000,000원, 취득가액을 414,000,000원으로 보고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9,359,760원(= 총 결정세액 169,206,259원 - 기납부세액 89,846,491원,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 을 제l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영농조합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한EE에게 인감도장 등을 맡긴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원고 명의 근저당권의 설정 및 말소에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 가액이 720,000,000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4, 17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손KK의 증언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⑩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2003. 3. 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제 취득자는 한EE을 통하여 참가인에게 명의를 빌린 원고였고, 이 사건 토지를 2004. 7. 3. 양도할 당시의 실제 양도인 역시 한EE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원고였으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720,000,000원이었음을 넉넉히 알 수 있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72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3. 28.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로부터 3일 후인 2003. 3. 31. 원고 앞으로 채무자 참가인,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근저당권은 이 사건 토지를 임DD 가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중이던 2004. 6. 30. 말소되었다

② 평택시장은 2009. 8. 20.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52,014,4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0. 2. 25. 기각결정이 있었는데,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위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

③ 세무관서에 대한 김CC의 2009. 6.자 확인서(갑 제7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 매도 당시 참가인이 매수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매매대금은 한EE으로부터 지급 받았으며, 매도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평당 20만 원 내외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2억 원 안팎으로 보이고, 원고가 설정 받은 위 근저당권은 원고가 출연한 매수자금의 회수를 담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임DD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에는 이 사건 토지를 72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매수대금을 참가인이 아닌 한EE에게 지급하였고, 잔금을 다 지급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안 해 주기에 참가인을 상대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까지 제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 소유자는 참 가인이 아닌 원고임을 참가인 및 한EE이 말해주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⑤ 임DD가 2005. 9.경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는 임DD가 참가인에게 2004. 3. 23. 계약 당일 계약금조로 70,000,000원, 같은 해 4. 12. 중도금조로 230,000,000원, 같은 해 5. 21. 잔금 일부금조로 200,000,000원, 같은 해 7. 3 잔금조로 22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거자료로 부 동산매매계약서 1장과 참가인 명의의 영수증 4장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⑥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2005. 11.경 제출한 답변서에는 자신의 친구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한EE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주기 위해 자신이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등기명의자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억원에 매수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명의신탁자 지위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⑦ 참가인과 그의 처 김FF, 원고의 처 하GG이 2005. 10.경 및 2005. 11.경 나눈 대화 내용에는, 원고 측은 한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억 원 정도에 양도하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으며, 한EE으로부터 매매대금 대신 토지를 받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참가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EE과 합의한 사실을 하GG이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⑧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의 마지막 잔긍 220,000,000원 이 2004. 7. 3. 지급되기 전인 2004. 6. 30.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바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가를 한EE으로부터 토지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근저당권의 말소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은 근저당권이 명의신탁자 지위 보전용이라고 점과 반드시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⑨ 원고는 임DD가 2005. 3. 4. 작성한 각서(갑 제13호증)에 원고가 등장하지 않고 참가인과 한EE만이 각서의 수령자임을 들어 원고는 명의신탁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서 중 참가인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토지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참가인으로부터 교부받음에 있어 참가인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위 각서는 임DD가 한E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참가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지 옷하여 참가인에게 그 서류의 교부를 요청 하던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있었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⑩ 참가인이 2005. 11. 작성·제출한 위 답변서(갑 제12호증)에 이 사건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여서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이는 임DD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