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은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되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적법함
가산금은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납부기한까지 미납되는 경우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적법함
사 건 2011구단147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실효확인 원 고 서XX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8. 판 결 선 고
2012. 2. 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47,246,030원의 부과처분은 실효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사건 제l처분은 이 사건 제2처분에 흡수되어 실효되었다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의 부과금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독촉을 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신설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는 ’경정 등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그 제l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인 점, 부과처분취소소송 또는 경정거부 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점과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의 주된 입법 취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7134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독촉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가산금확정절차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불복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제2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이 사건 제1처분을 항고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