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가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등이 모두 양도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외 분양당시의 상황과 분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상가의 실지 취득가액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상가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등이 모두 양도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외 분양당시의 상황과 분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상가의 실지 취득가액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147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 판 결 선 고
2011. 11.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25,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