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심판청구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사 건 2011구단146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1. 판 결 선 고
2011. 11. 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양도소득세액이 선정자 백BB의 증여세액 보다 커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2004. 10. 16.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716,160원의 부과 ․ 고지를 취소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백BB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원고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다시 경정결정하여야 하는데, 약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경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004. 10. 16. 원고에게 추가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716,160원의 부과·고지를 취소한다.
3. 제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백BB이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을 양도한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2004. 10. 16. 원고에게 부과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6,716,160원의 부과·고지를 취소한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원고 및 선정자 백BB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