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결정 통지를 받고 제소기간 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함
국세심판결정 통지를 받고 제소기간 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함
사 건 2011구단14688 경정결정취소등 원 고 이XX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7. 판 결 선 고
2011. 9. 28.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원고가 아들 이AA에게 서울 강남구 XX동 000 XX아파트 0동 000호 182.20㎡(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부담부증여한 데 대하여, 피고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거 경정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사전 ’고지전통지’ 없이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256,590원’을 2003. 10. 1. 부과·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제1예비적 청구: 원고가 아들 이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한데 대하여 2003. 3. 13.이 사실상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한 날인데, 피고가 이AA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03. 4. 24. 원고가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2003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0,256,590원’을 2003. 10. 1. 부과·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제2예비적 청구: 원고가 아들 이A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한데 대하여, 2003. 3. 13.에 채권자, 증여자 및 채무인수자 3자 사이에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하고, 채무인수자에게 부담부 증여한 날이므로, 피고자 원고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수시분 100,256,590원’을 2003. 10. 1. 부과 • 고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주위적 청구 및 1, 2차 예비적 청구와 같은 판결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주위적 청구와 1, 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고, 한편 소득세 등 국세처분에 대함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여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제20조 제1항 단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6. 16.경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심판결 정을 통지받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