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이 대물변제가 아닌 매매로 기재된 점, 대물변제계약의 존재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용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이 대물변제가 아닌 매매로 기재된 점, 대물변제계약의 존재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차용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
사 건 2011구단143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1. 판 결 선 고
2011. 10.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4,439,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억 9,000만 원인데, 피고는 과세표준을 361,162,63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던바, 양도가액보다 과세표준이 높은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1980년대 초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BB을 알게 되었고, 이BB에 게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해 주었으며, 1984. 3. 25.경 이BB에 대한 대여금을 정산한 결과 2억 5,000만 원에 이르렀다. 한편, 이BB은 1988. 6. 8. 분할 전 경기 여주군 OO면 OO리 000 대지와 같은 리 000 임야를 취득하였다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각 토지의 일부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후 공유물 분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억 5,000만 원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보다 과세표준을 더 높이 산정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 고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액(361,162,637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보다 높은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255,122,137원)과 원고가 2007. 12. 28. 양도한 서울 광진구 화양동 7-3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108,540,500원)을 합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를 하였기 때문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주장 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원고의 지분 취득원인이 1988. 9. 24.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물변제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② 원고가 이BB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원고와 이BB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대물변제계약서, 둘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등 대여금채권의 존재 및 그 액수, 대물변제계약의 존재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사회생활을 하다 알게 된 사이로서 교분도 오래되지 않은 이BB에 대하여 담보권 설정도 없이 2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수년 동안 변제를 독촉하지도 않았다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선뜻 믿기 어려운 점(이BB은 1988년경 분할 전 경기 여주군 OO면 OO리 000 대지와 같은 리 000 임야를 아무런 담보권 설정도 없이 취득한 점에 비추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억 5,0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 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BB, 김EE의 각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