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기준시가에 불과하므로 양도의제증여부분의 취득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기준시가에 불과하므로 양도의제증여부분의 취득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사 건 2011구단140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5. 판 결 선 고
2012. 1. 13.
1.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7,714,530원의 부과처분 중 34,008,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7,714,530원의 부과처분 중 6,797,5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① 양도의제증여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의제증여로 취득한 부분을 양도한 것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상속 또는 증여 에 관한 조항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9항을 적용할 수 없고, 유상양도에 관한 통상 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 로 환산한 가액(4,531,239,937원 = 4,980,000,000원 x 2,736,405,720원 ÷ 3,007,410,900원)에 의하여 계산한 후,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 51.16%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2,318,182,370원(= 4,531,239,937원 x 51.16%)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나머지증여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6,797,546원 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어서 위법하다. ② 설령 그렇지 않고 인수채무금 1,400,160,882원을 양도의제증여부분에 관한 취득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에 준하는 환산가액 4,531,239,973원에 대하여 30.90% 상당에 해당하므로 양도의 제증여부분에 관한 실지 양도가액은 1,538,828,496원(= 4,980,000,000원 x 30.90%)으로 되고, 그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 비율에 의한 환산가액 1,400,160,882원{= 1,538,820,000원 x (2,736,405,720원 x 30.90%) / (3,007,410,900 원 x 30.90%)}이 된다4).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나머지증여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6,797,5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시행령 제159조의 적용 법 제100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59조에서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이 규정은 부담부증여를 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기는 하나,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산을 양도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l항 제l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증여가액이란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감안할 때,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가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산 그런데 원고가 양도의제증여부분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은 1년 이내 단기양도에 해당하므로 법 제9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지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양도의제증여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양도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은 4,980,000,000원이므로 양도의제증여부분의 실지양도가액은 2,547,768,000원(= 4,980,000,000원 × 인수채무액 1,400,160,882원 ÷ 증여가액 2,736,405,720원)이 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취득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 한편, 양도의제증여부분의 실지취득가액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서 시행령 제163조 제9항를 그대로 적용하면, 당해자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서 증여가액과 동일하므로 인수채무액이 실지취득가액이 된다. 그러나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마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 즉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결국 이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기준시가에 불과하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법 제100조 제1항) 양도의제증여부분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이상 기준시가에 불과한 인수채무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양도의제증여부분의 취득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환산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양도의제증여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318,182,370 원(= 실지양도가액 2,547,768,000원 × 취득 당시 기준시가 2,736,405,720원 ÷ 양도 당 시 기준시가 3,007,410,900원)이 되며, 별지 세액계산내역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 의제증여부분 및 나머지증여부분에 대하여 정당하게 고지될 세액은 34,008,060원(양도 의제증여부분 27,210,515원 + 나머지증여부분 6,797,546원, 원미만 버림)이 된다. (마) 피고의 몇 가지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채무를 면하는 금액이 양도의제부분의 실지거래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는 또 원고의 남편 최BB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의제증여부분에 관하여 채무액을 양도가액으로 삼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양도의제증여부분에 관하여 채무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양도의제증여부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이상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채무액을 취득가액 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최BB에게 있어 양도가액이 원고에게 있어 취득가액으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볍률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리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의 양도의제증여부분에 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보면, 원고의 보유기간이 9개월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 실지거래 가액이 82%나 상승한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부동산거래실태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다.
(2) 소결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34,008,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위 ② 주장 중 나머지 부분은 이 유 없다(다만,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실질적으로 모두 인용된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