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출처A가 미연방파산법원에서 파산선고된 사실, 그 과정에서 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채권자들의 이의로 A의 자산 매각대금으로부터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채 파산절차가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매출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매출처A가 미연방파산법원에서 파산선고된 사실, 그 과정에서 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채권자들의 이의로 A의 자산 매각대금으로부터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채 파산절차가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매출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 건 2011구단13975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 고 민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2. 7. 판 결 선 고
2014. 4. 25.
1. 피고가 201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판결.
(1)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4, 5, 6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니, BBB의 1주당 액면가액은 OOOO원인 사실, 원고는 보유하고 있던 BBB의 주식 1,000주를 20070. 6. 1. 소외 황DD에게 1주당 OOOO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황DD에게 BBB의 주식을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일과 같은 날 이루어진 반복성 없는 1회성 거래인 점, 황DD는 2010. 12. 31. 원고로부터 양수한 BBB 주식 1,000주을 원고의 아들인 김FF에게 양도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이 사건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일 당시의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일 당시 시가를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인정사실
① BBB의 거래처인 EEE은 2005. 6.경 미연방파산법원(캘리포니아 북부지구)에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고(사건번호 OO-OOOOO ASW), BBB은 2005. 8. 11.경 미연방파산법원에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하여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채권자들이 2007. 5. 7.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BBB의 이러한 이의에 대하여 소송비용, 채권의 우선순위 등의 이유로 입증을 포기하고 법정기한(이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의가 확정되었다.
② EEE의 모든 자산은 경매절차를 거쳐 2006. 5. 1. GGG(GGG Company Ltd, 이하 GGG이라고 한다)에 매각되었으나, BBB은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EEE의 자산 매각 대금에서 채권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③ BBB은 2012년 결산시 이 사건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9 내지 13, 31,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고H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시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채권의 회수불능은 양도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참조), 여기서 회수불능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EEE이 미연방파산법원에서 파산선고된 사실, 그 과정에서 BBB이 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채권자들의 이의로 EEE의 자산 매각대금으로부터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채 파산절차가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매출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2006. 3. 10.부터 2009. 1. 8.까지 EEE으로부터 총 OOOO원(OOOO달러)를 송금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채권이 회수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BB이 EEE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채권배당을 받지 못한 채 파산절차가 종료되어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EEE의 면책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갑24, 25, 26, 28, 29, 30, 33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니, ① BBB은 EEE이 2005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는 법정관리 중인 EEE 법인(EEE CORP, DEBTOR IN POSSESSION) 또는 그 재무관리자(Perpetua Hernandez)의 이름으로 송금받았던 사실, ② GGG은 EEE의 자산을 양수한 이후에도 "EEE"이라는 회사명을 그대로 유지, 사용한 반면 파산한 EEE은 2006. 6. 14. 회사의 명칭을 'LLL 인코포레이티드'(LLL INC.)'로 변경하였고 활동이 정지된(suspended) 상태(status)에 있는 사실, ③ GGG은 EEE을 인수한 후 BBB이 EEE이 파산하기 전에 납품하였던 것과 같은 제품을 BBB의 재고 소진시까지 거래하기로 하여 BBB은 2009.초까지 GGG(파산, 면책 후 EEE)에게 물품을 판매하였고, 그 대가를 2009. 1. 8.까지 송금받았던 사실, ④ 위 ①과 ③의 이유로 BBB이 송금받은 금액은 총 OOOO원(OOOO달러)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평가기준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으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평가기준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는 회수불능채권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순손익가치의 계산에서 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 제3항 제2호 규정을 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 산정시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산정을 위한 세무조정시 회수불능채권으로 인한 대손금은 신고공제사항이 아니라 결산공제사항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BBB의 법인세 산정을 위한 손금계상과 달리 이 사건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1주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장부 가액에도 불구하고 회수불능채권을 자산액에서 공제하는 이상 손익액을 평가할 때에도 비용, 즉 손금으로서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일 당시 1주당 평가액이 OOOO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매출채권을 회수불능으로 인정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할 경우 1주당 평가액이 OOOO원인 점에 대해서는 원, 피고가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전제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