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경락부동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것으로서 경락대금 완납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경락부동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것으로서 경락대금 완납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131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 판 결 선 고
2011. 1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6,781,840원의 부과처분 중 746,013,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985년 당시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내무부 기준시가와 1990. 1. 1.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취득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계산되어 부당하다.
③ 피고는 또, 원고(또는 BB기계)에 대하여 법인세 체납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을 함으로써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게 되었는바, 후에 원고가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한 것이 밝혀졌으므로 위 체납처분도 위법하게 되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그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귀책사유가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에 반한다. 나.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신용보증기금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06. 10. 12. 임의경 매개시결정이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 기계가 일괄하여 2007. 3. 16. (주)CC갤러리에 6,261,010,010원에 낙찰되었는데, 원고는 위 낙찰대금 중 156,188,454원을 배당받았다.
(2) 피고는 위 낙찰대금 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4,904,926,600원(기계장치 가액 220,455,0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34,601,219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4, 6, 8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 체의 취지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매매의 일종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경락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것으로서 그 경락대금 완납일이 위 법령상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7. 3. 16. 낙찰 (대금 완납)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2007. 3. 16.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됨 으로써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거나 임의경매개시결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아무 런 근거도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78년에 취득하고도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달리 감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부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준시가 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34,601,219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③ 주장에 대하여 설령 피고가 원고(또는 BB기계)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 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