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망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대금도 망인이 지급하였으며, 망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 및 양도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닌 망인으로 봄이 상당함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망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대금도 망인이 지급하였으며, 망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 및 양도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닌 망인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단126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XX 외 1명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9. 판 결 선 고
2011. 12. 20.
1. 피고가 2010. 6. 22., 원고 서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837,400원, 원고 성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6,181,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XX리 산 0-0 임야 10,01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27. 원고 서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1. 6. 문CC, 임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2008. 10.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XX리 산 0-0 임야 13,88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27. 원고 성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 9. 김EE, 강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2007. 12.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1) 망인은 1997. 1. 24. 정H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과 잔금 2억 3,000만 원은 망인이 경영 하던 OO산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발행의 어음(계약금 1억 원은 지급기일이 1997. 4. 15., 잔금 2억 3,000만 원은 지급기일이 1997. 5. 30.인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은 위 각 지급기일에 OO산업의 자금으로 ’용인사업부지’ 명목으로 결제되었고, 망인은 1981. 9. 1.부터 2003. 1. 2.까지 OO산업의 대표이사로 있었다.
(3) 그런데 2004. 8. 27.에 이르러,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 서AA 명의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 성B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임의경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4) 한편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같다. (가) 이 사건 제1토지: 1997. 2. 26. 채무자 한KK, 박MM, 박GG{1998. 9. 19.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유통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함)로 변경됨},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13억 9,000만 원 (나) 이 사건 제2토지: ① 이 사건 제2토지 중 13884분의 6940지분에 관하여, 1997. 3. 20. 채무자 ▽▽유통,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13억 8,000만 원, ② 나머지 13884분의 6944지분에 관하여, 1997. 5. 9 채무자 한KK, 박MM, 박GG(1998 11. 3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유통으로 변경됨),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13억 8,000만 원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20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P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