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토지 및 토지 양도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닌 망인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682 선고일 2011.12.20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망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대금도 망인이 지급하였으며, 망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 및 양도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닌 망인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단126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XX 외 1명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9. 판 결 선 고

2011. 12. 20.

주 문

1. 피고가 2010. 6. 22., 원고 서AA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837,400원, 원고 성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6,181,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XX리 산 0-0 임야 10,01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27. 원고 서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1. 6. 문CC, 임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2008. 10.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2)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XX리 산 0-0 임야 13,88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27. 원고 성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 9. 김EE, 강F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2007. 12.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2010. 6. 22.자로 원고 서AA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9,837,400원을, 원고 성BB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6,181,25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위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장인인 망 박GG(2010. 8.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97. 1. 24. 정H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4. 8. 27.에 이르러 임의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후 이 사건 각 토지가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양도이익의 귀속주체는 망인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이익의 귀속주체가 원고들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97. 1. 24. 정H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과 잔금 2억 3,000만 원은 망인이 경영 하던 OO산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발행의 어음(계약금 1억 원은 지급기일이 1997. 4. 15., 잔금 2억 3,000만 원은 지급기일이 1997. 5. 30.인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대금은 위 각 지급기일에 OO산업의 자금으로 ’용인사업부지’ 명목으로 결제되었고, 망인은 1981. 9. 1.부터 2003. 1. 2.까지 OO산업의 대표이사로 있었다.

(3) 그런데 2004. 8. 27.에 이르러,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 서AA 명의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 성B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임의경매를 통하여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4) 한편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같다. (가) 이 사건 제1토지: 1997. 2. 26. 채무자 한KK, 박MM, 박GG{1998. 9. 19.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유통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함)로 변경됨},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13억 9,000만 원 (나) 이 사건 제2토지: ① 이 사건 제2토지 중 13884분의 6940지분에 관하여, 1997. 3. 20. 채무자 ▽▽유통,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13억 8,000만 원, ② 나머지 13884분의 6944지분에 관하여, 1997. 5. 9 채무자 한KK, 박MM, 박GG(1998 11. 3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유통으로 변경됨),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 13억 8,000만 원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20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P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이익의 귀속주체가 원고들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장인인 망인은 OO산업과 ▽▽유통을 경영하면서 1997.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정HH으로 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을 망인 또는 망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으로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점, ③ 망인은 2004년경 정HH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빨리 이전해가라는 말을 듣고 OO산업의 직원인 이PP에게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PP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 명의로 이전할 당시 이미 시가를 초과 하는 근저당채무가 있어 원고들이 이를 취득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도 망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그 대금도 망인이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도 망인이 임의대로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망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니라 할 것 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