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651 선고일 2011.09.21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126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7. 판 결 선 고

2011.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5,439,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5. 3.경 BB CC구 DD동 411 전 4,37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를 매형인 이EE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 6.경 이를 FFFFF공사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5. 8.경 이EE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74,237,471원의 예정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및 2005. 10.경 위 양도소득세를 분할납 부하였다.
  • 다. 이EE이 2005. 10. 22. 사망한 후 피고는 이EE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EE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0. 7.경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 • 납부한 것을 원고가 신고 •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이EE 명의로 신고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2010. 10. 8. 원고에 게 이EE이 이미 공제받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30,470,830원을 공제 에서 배제하고,가산세 54,968,8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0,470,83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4,498,020원)을 가산하며,이EE 명의로 납부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2005 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39,6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행한 것 이고,양도자 이외의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며,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의 부 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예정신고·납부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2)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의 일종인데,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예정신고를 하였지만,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사실과 부합하게 신고하였고,원고 명의로 신고를 하였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킨 사실 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다.판단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그 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그 신고·납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이EE 명의로 한 예정신고 • 납부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모두 적법하고,원고 주장과 같이 그것 이 당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