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2279 선고일 2012.08.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데 대하여 매수인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명의신탁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122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5. 판 결 선 고

2012.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서울 마포구 OO동 000 대 274㎡ 및 지상 건물 733.56㎡(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같은 동 000 대 56㎡(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해 2002. 3. 22. 원고의 아버지 김BB로부터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증여세 자진신고 및 그 납부가 이뤄졌는데, 이 사건 제1부동산은 2006. 2. 22. 탁CC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2007. 2. 27. 양DD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2009.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 동산에 대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김B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실제로는 김BB가 2001. 9. 4. 탁C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탁CCC는 다주택 소유자이어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원고 어머니 박EE에게 요청해서 박EE가 원고 모르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탁CCC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명의신탁자인 탁C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줬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탁CCCC의 요청으로 양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 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원고의 취득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증여세에 대한 자진신고가 이뤄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주장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갑 제4 내지 1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탁CCC의 금융계좌에서 2002. 6. 21. 및 2002. 7. 2. 현금이 인출돼 증여세와 취득세가 납부된 사실,② 탁CC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채무(OO동 새마을금고)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서에 탁CCC가 임대인인 원고 대리인으로 기재돼 있으며 임대차보증금, 월세를 탁CCC 명의의 통장계좌로 이체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징표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사정들, 즉 탁CCC가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빌렸다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탁CCC와 김BB,박EE가 다른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하는 등 서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점 등에 비춰 볼 때,탁CC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점을 요체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1 (탁CCC의 인증서) 의 기재와 증인 탁CCC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