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데 대하여 매수인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명의신탁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데 대하여 매수인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이고 본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명의신탁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122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25. 판 결 선 고
2012. 8.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