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194 선고일 2011.06.14

양도 부동산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고,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1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인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7. 판 결 선 고

2011. 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1,650,2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5. 1. 충남 XX읍 XX리 000-0 전 1,1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뒤 2005. 8. 25. 주식회사 OO 등에게 6억 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5. 10.경 피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일대가 위 양도 전인 2004. 8. 25.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소정의 일명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까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위 6억 500만 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한 환산가액인 378,782,60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양도소득세로 50,305,320원을 납부 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이므로 그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79,272,000원(l,101㎡x㎡당 개별공시지가 72,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며, 2006. 6. 1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1,650,240원을 증액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14조 제5항 등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도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에 규정된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에는, 양도자산이 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 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 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 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데 따른 특별규정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이므로, 양도자산이 상속 또 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 등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 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으로 약칭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참조). 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고가주택 ’등’에 해당되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고가주택의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6호의2에 정한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경우도 해당하므로, 위 판결에 설시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라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상증법 제60조는 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제1항 제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상증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상속개시일(1998. 5. 1.) 현재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만큼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상증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79,272,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