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토지 취득 후 주차장 운영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수입금액이 토지 가액의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기준비율은 현저히 불리하다고 할 수 없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토지 취득 후 주차장 운영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수입금액이 토지 가액의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기준비율은 현저히 불리하다고 할 수 없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단110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XX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5. 판 결 선 고
2011. 11.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61,854,3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무허가건물이 다수 있었고, 원고 가족인 황AA과 서BB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동구 XX동 000-0 대 472㎡(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453-2 대 314㎡(이하 ’제2토지’라 한다) 상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도 이용되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이용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였을 뿐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주위적 주장).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어야 하는바,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채6항은 주차장용 토지가 사업에 제공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정하고 있어 모법인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예비적 주장).
(1) 원고, 황AA, 서BB는 1976. 11. 25. 이 사건 토지를 공동(각 지분 1/3)으로 취득하였고, 황AA의 지분(1/3 지분)이 2003. 3. 7. 서CC에게 이전(증여를 원인으로 하여)되었으며, 서BB의 지분(1/3 지분)이 2007. 5. 29. 김EE에게 이전(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되었고, 원고의 지분(1/3 지분)은 2007. 12. 11. 임의경매로 서CC애게 이전되었다.
(2) 황AA과 서BB는 1976. 3. 2., 제1,2토지를 각 공동으로 취득(각 지분 1/2)하였는데, 제1, 2토지의 황AA 지분(1/2)은 2003. 3. 7. 서CC예게 이전(증여를 원인으로)되었고, 서BB의 지분(1/2)은 2007. 5. 29. 김EE에게 이전(상속을 원인으로)되었다.
(3) 제2토지는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그 위에 근린생활시설(면적 94.37㎡) 및 자동차관련시설(4.05㎡)이 건축되어 있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지방세법 제182조 소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1997. 7. 2.부터 2007. 6. 25.까지 주차장 영업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임차인 김FF이 주차장영업을 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는 동안의 수입금액은 토지가액의 1%에 마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 에 의하면, 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이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사업에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미만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소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운영업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수입금액이 이 사건 토지 가액의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취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 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상가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용 토지의 수입금액의 비율을 토지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한 것이고, 위와 같은 비율은 위임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이 정한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주차장용 토지의 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한 기준(토지가액에 대한 수입금액의 비율)을 상가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는데, 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상가 등의 수익률보다는 낮게 토지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하였는바, 현재 상가의 수익률과 주차장운영업의 수익률이 당초 보다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비율(100분의 3)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6항 이 모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