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아파트를 금전채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혼소송 조정조항 등에 의하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전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아파트를 금전채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혼소송 조정조항 등에 의하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으므로 피고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전 배우자가 취득한 시기로 보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단10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7.6. 판 결 선 고 2011.8.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5,458,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이AA을 상대로 제기한 ○○가정법원 2005드합4062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8. 22. 위 당사자 간 이혼 및 이AA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재산분할로 2,4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사건의 항소심(○○고등법원 2007르1715)에서 2008. 1. 25. 원고와 이AA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정조항 -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2008.1. 4. 기준으로 재산분할 2,444,590,163원, 위자료 23,674,862원, 부양료 19,000,000원 합계 2,487,265,025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3억 원을 공제한 2,187,265,025원으로 확정한다. 재산분할은 제3항 기재와 같이 별지 부동산목록 2 기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부족한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2. 피고는 조정성립 후 즉시 소외 하나은행과 협의하여 별지 부동산목록 2 기재 아파트(이하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목록 1 기재 빌라(이하 ”○○동 빌라")를 담보로 가능한 최대금액을 추가대출하고, 추가대출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산분할로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며, 그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및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원고는 재산분할로서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위 ○○아파트의 가액(20억 원으로 평가)에서 근저당채무 등 별지l 기재 채무액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으로 한다(만일 위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부과될 경우 이는 피고가 부담한다).
7.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지급금액 중 제2항 내지 제6항 기재 변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2009년 3월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