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개발한 공장용지를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완료하여 분할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성・반복성을 띄는 사업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개발한 공장용지를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완료하여 분할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성・반복성을 띄는 사업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단105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외 1명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3. 판 결 선 고
2012. 1. 27.
1. 피고가 2010. 9.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77,138,740원의,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37,202,040원의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들은 2008. 8. 30. 이 사건 제1, 2 토지를 취득한 후 200S. 6. 30. 남양주시장에게 그 지상에 공장건물 8개동 면적 합계 1,S84㎡를 신축하기 위한 공장신설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S. 7. 20. 남양주시장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다.
(2) 원고들은 2006. 7.경 공장건물신축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07. 8. 22.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2007. 8. 23.부터 2007. 9. 28.까지 공사비 431,000,000원을 들여 옹벽공사 및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3) 한편, 원고들은 2007. 3. 9. 남양주세무서에 2007. 3. 1.을 개업일로,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업태 부동산매매 종목 토지를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해 4. 17. 남양주세무서에 2007. 3. 1.을 개업일로,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업태 부동산업 종목 임대, 부동산매매(토지)를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였는데, 그 무렵인 2007. 4. 30. 원고 이BB은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개발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를 담보로 하여 10억 원을 대출받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5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4) 원고들은 2007. 11. 2. 김C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1,809㎡(전체의 25%, 공장 2개동의 부지)를 특정하여 매도하되 허가변경 및 분할은 매수인이 부담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19. 김CC 앞으로 이 사건 제1 토지 중 384/4,321 지분과 이 사건 제2 토지 중 1,425/2,9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원고들은 2007. 11.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5,424㎡(전체의 75%, 공장 6개동의 부지)를 특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6. 소외 회사 앞으로 이 사건 제1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인 3,937/4,321 지분과 이 사건 제2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인 1,487/2,9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 이 사건 제2 토지(2,192㎡)는 2009. 1. 30. 지목변경 없이 ㉠ 같은 리 84(1,350㎡), ㉡ 84-1(300㎡), ㉢ 84-2(1,262㎡)로 분할되었는데, ㉠ 토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2 토지 중 실부지면적으로 특정하여 김CC에게 매도한 부분이고, ㉡ 토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2 토지 중 단지내 도로로, ㉢ 토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2 토지 중 실부지면적으로 각 특정하여 소외 회사에 매도한 부분이다.
(7) 김CC은 2009. 4. 9.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자신의 소유 지분을 모두 양도하였다.
(8) 원고들은 소외 회사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2008. 1. 16. 위 2007. 4. 17.자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9) 한편, 원고 김AA는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일부를 김CC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7. 11. 22. 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2008. 1. 7.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00-0, 00, 00, 00 공장용지 합계 73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0) 원고 김AA는 2009. 10. 28. 남양주세무서에 상호 OO개발, 개업일 2009. 10.19., 사업장소재지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00-00 외, 사업의 종류 업태 부동산 종목 부동산매매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1) 원고 김AA는 2005. 4. 21. 증여로 취득한 남양주시 진접읍 OO리 00-00, 00 답 합계 463㎡와 위 같은 리 00-0, 00, 00, 00 공장용지 합계 736㎡에 관하여 2009. 8. 10.경부터 토공사, 옹벽공사 및 석축공사 등 부지조성공사를 하였고, 이후 위 OO리 토지들은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하여 2011. 5. 31. 협의취득 되거나 2011. 6. 14. 수용되었다.
(12) 원고 김AA는 2011. 7. 31.과 2011. 9.경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위 (11)항 기재 6필지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에 관하여 매매차익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4억 원 이상을 필요경비로 지출하였음을 전제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7호증, 을 제2, 3, 5 내지 11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