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교환가액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치나 교환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회계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그 가치평가가 어느 정도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교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교환가액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치나 교환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회계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그 가치평가가 어느 정도 객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교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
사 건 2011구단101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XX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5. 판 결 선 고
2011. 11.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7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필름컴퍼니(당초 상호가 주식회사 OO였다가 2007. 3.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XX필름’이라 한다)의 보통주 9,480주(액면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2)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상호가 주식회사 ▽▽에서 2006. 5. 31. 주식회사 OO로, 2007. 3. 23. 주식회사 OO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OO’라 한다)는 2006. 4. 3 XX필름과 사이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환비율을 1(OO): 2.5(XX필름)로, 주식교환일자를 2006. 7. 18.로 하기로 하였다.
(1) 원고는 2007.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8억 1,765만 원 {9,480주 x 1주당 86,250원(2006. 7. 18. OO 주식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288,569,000원{9,480주 x 1주당 135,925원(교환 당시의 평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74,520원을 증액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OO는 2006. 4. 3. XX필름과 사이에 상법 제360조의2 소정의 주식 포괄적 교환의 방법으로 OO를 완전모회사로, XX필름을 완전자회사로 하기 위하여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OO와 XX필름은 이 사건 주식의 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AA회계 법인에 위 각 회사의 주식의 명가를 의뢰하였고, AA회계법인은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OO주식의 1주(액면가 500원)당 가치를 5,473원으로, XX필름 주식의 1주(액면가 5,000원)당 가치를 135,925원으로 평가하였다.
(3) OO와 XX필름은 위 주식의 평가에 따라 OO, XX필름의 주식교환비용을 1: 2.5(액면가 500원으로 환산)로, 주식교환일자를 2006. 7. 18.로 하기로 하였고, 주식교환의 방법은 OO가 XX필름의 주주에게 위 교환비율에 따라 OO의 신주를 교부하고,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는 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