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는 개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실제는 개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원고 안○○ 피고 용산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0.1.(소장 기재 2009.10.12.은 2009.10.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70,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