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아버지인 이BB이 2000. 6. 4. 사망함에 따라 이BB의 재산인 대전 서구 CC동 1010 대 530.5㎡를 원고의 어머니인 김AA, 원고의 오빠인 이DD과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상속지분은 2/7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다.
- 나. 김AA은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2002. 9. 27. 자신의 동생인 김E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김EE는 2004. 12. 24. 김AA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 2항에 의하여 원고가 2004. 12. 24. 이 사건 토지를 어머니인 김AA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한 것으로 보아 2009. 6. 1. 김AA에게 증여세 77,109,11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라. 피고는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김AA이 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함을 이유로 증여자인 원고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위 증여세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정처분의 적법 여부
① 이 사건 증여는 미성년자인 원고의 법정대리인 김AA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한 것으로 무효이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김EE를 거쳐 김AA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각 명의신탁에 해당되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효력이 없으므로 김AA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고,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 사건 지정처분 역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민법 제921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김AA은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김EE에게 이전해준 다음, 위 토지를 다시 자신에게 이전하여 결국 원고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는데, 이러한 증여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인 김AA과 그 자인 원고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증여에 관하여 원고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 그의 대리에 의하여 위 증여가 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는 효력이 없고, 위 증여가 세법에 의해 의제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증여를 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위 증여는 친권자가 대리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가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인정된 김AA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 사건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