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돈이 원고가 이전받은 기술을 다시 소외 회사에게 적용 또는 활용하는 등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함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돈이 원고가 이전받은 기술을 다시 소외 회사에게 적용 또는 활용하는 등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함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 주식회사 ○○사무소 피고 구로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4,532,690원,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146,950원,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0,059,830원 및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430,610원 합계 218,440,08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6~9호증, 을 제1호증의 1~4호증, 을 2호증의 1~6, 을 3, 4호증의 각 1~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용역은 소외 회사의 본사에 제품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소외 회사의 국내법인이 아닌 소외 회사의 본사였고, 계약 당시는 소외 회사의 국내법인이 없었을 때였으며,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금청구와 결제가 모두 소외 회사 본사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국내법인과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문서의 수신 및 발신, 원고에 대한 기술이전, 작업지시 등 일체의 제반 절차가 진행된 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용역은 단순히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절충교역상 외국 본사의 기술을 전수받아야 하는 목적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용역이 소외 회사의 본사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이 위 소외 회사의 국내사업장을 거쳐 공급되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①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 공사에 있어 그 주요 부품은 모두 소외 회사에서 공급된 것이고, 원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구리선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부수적 자재에 불과하다.② 위 공사를 수주한 소외 회사의 용역대금이 수백 억 원에 이르는 데 비하여 이 사건 용역의 보수는 겨우 금 11억 8,800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이 소외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를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외 회사로부터 습득한 핵심기술 등의 지원(활용 및 적용)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③ 실제로 공사 과정의 대부분야 □□사와 소외 회사의 감독, 지시 및 책임 하에 원고가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④ 이 사건 용역에 투입된 인원 대부분이 중급기술자 이상의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특수교육까지 수료해가며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용역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고도의 공학적 기술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이 사건 용역을 기술획득사업으로 구분하였다.⑤ 원고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하여 기술 및 과학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 의 개념과 일치하고, 더욱 세분하면 ’사업서비스업’의 하부 분류 중 공학적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내지는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급업, 즉 ’기타 도급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