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안테나 설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8522 선고일 2010.09.10

원고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돈이 원고가 이전받은 기술을 다시 소외 회사에게 적용 또는 활용하는 등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함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움

원고 주식회사 ○○사무소 피고 구로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4,532,690원,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146,950원,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0,059,830원 및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9,430,610원 합계 218,440,08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6~9호증, 을 제1호증의 1~4호증, 을 2호증의 1~6, 을 3, 4호증의 각 1~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 가. 국방부는 해군의 ’잠수함 지휘통제시스템구축’을 위해 국제 입찰을 공고하여, 위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가로 국내에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교역(Offset Orders)의 주계약자로 프랑스 국적의 □□(□□F, 이하 ’□□사’라 한다)를 선정하고, 위 절충교역의 내용 중 잠수함용 안테나설치기술을 전수받는 사업을 기술획득사업으로 분류한 후, 이를 대행할 업체로 원고를 선정하였다.
  • 나. 이에 따라 국방부, □□사 및 원고는 2003. 3. 10. 절충교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방부는 2003. 5. 15. □□사와 위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사는 잠수함용 통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안테나의 공급 및 설치 업체로서 프랑스 국적의 △△I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선정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2004. 4. 8. 소외 회사와 사이에 2개의 VLF 안테나 설치와 접지 네트워크의 설치·공급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작업(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마치고 2004. 7. 12.부터 2006. 5. 1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유로화(EUR) 1,276,927 (한화 1,598,913,451원 상당)을 송금 받은 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마. 그런데,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의 국내사업장(전남 ○○군 ○○면 ○○리 161 소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용역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 공된 용역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10. 9. 원고에게 아래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1. 25. ① 이 사건 계약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3개월 후에 소외 회사가 위 ○○리 161에 국내사업장 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원고가 위 국내사업 장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용역이 소외 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전혀 관련 없이 제공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며,② 이 사건 용역의 주 목적이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통신공사업’과 특별한 차이가 없고 ’사업서비스업’에는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용역은 소외 회사의 본사에 제품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소외 회사의 국내법인이 아닌 소외 회사의 본사였고, 계약 당시는 소외 회사의 국내법인이 없었을 때였으며,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금청구와 결제가 모두 소외 회사 본사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국내법인과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문서의 수신 및 발신, 원고에 대한 기술이전, 작업지시 등 일체의 제반 절차가 진행된 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용역은 단순히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절충교역상 외국 본사의 기술을 전수받아야 하는 목적에서 제공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용역이 소외 회사의 본사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이 위 소외 회사의 국내사업장을 거쳐 공급되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①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 공사에 있어 그 주요 부품은 모두 소외 회사에서 공급된 것이고, 원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구리선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부수적 자재에 불과하다.② 위 공사를 수주한 소외 회사의 용역대금이 수백 억 원에 이르는 데 비하여 이 사건 용역의 보수는 겨우 금 11억 8,800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이 소외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를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외 회사로부터 습득한 핵심기술 등의 지원(활용 및 적용)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③ 실제로 공사 과정의 대부분야 □□사와 소외 회사의 감독, 지시 및 책임 하에 원고가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④ 이 사건 용역에 투입된 인원 대부분이 중급기술자 이상의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특수교육까지 수료해가며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용역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고도의 공학적 기술이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이 사건 용역을 기술획득사업으로 구분하였다.⑤ 원고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하여 기술 및 과학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한국표준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 의 개념과 일치하고, 더욱 세분하면 ’사업서비스업’의 하부 분류 중 공학적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내지는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급업, 즉 ’기타 도급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우선 이 사건 용역의 내용이 건설업과 사업서비스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에 관한 핵심기술을 전수받고, 소외 회사가 이를 설치하는데 이어 그 습득한 기술을 지원(활용 및 적용)하는 것이라는 취지인데, 그 지원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기술을 전수한 다음 굳이 원 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까지 다시 그 기술을 지원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기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12. 14. 15. 19호증, 갑 제5호증의 1~6, 갑 제27호증의 1~3, 갑 제32호증의 1~17, 갑 제33호증의 1~1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하도급자(원고)는 2개의 안테나 설치와 접지 네트워크의 설치·공급 수행과 주계약자(소외 회사)의 요구에 일치하게 작업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어(계약서 제1조)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 및 목적 자체가 기술이전에 있다기보다는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의 설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② 위 계약서상의 하도급대금은 금 1,188,000,000원이고, 그 세부내역은 별지 가격라스트와 같은데, 그 세부내역에 의하더라도 이는 기술이전 내지 기술교육에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의 설치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③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를 설치함에 있어 소외 회사는 그 설치장소에 12주에 걸쳐 2명의 기술지원 인력을 파견한 것에 그쳐 사실상 시공은 원고가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이 사건 용역 자체의 내용이 잠수함과의 교신에 필요한 길이 380m의 안테나 2개를 세우는 것으로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 공사의 성격상 단순 노무인력보다는 당연히 다수의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래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공급을 담당한 소외 회사가 절충교역약정에 따라 관련기술을 이전받을 회사로 선정된 원고에게 그 설치 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라 이를 시공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관련기술을 교육·이전받게 되었으며,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안테나 및 접지 네트워크 설치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돈이 원고가 이전받은 기술을 다시 소외 회사에게 적용 또는 활용하는 등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함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의 성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서비스업이 아니라 건설업의 일종인 통신공사업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자신이 2007년도부터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관리되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표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용역 등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될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용역의 제품에도 역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원고가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되기 이전임이 원고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단지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위 조세제한특례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