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무조사는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이 적발되었고,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허위계상 하였음이 적발되었으므로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무조사는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이 적발되었고,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허위계상 하였음이 적발되었으므로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7.3.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73,5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0,706,17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48,3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59,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