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실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788 선고일 2010.10.27

사업자등록정정신청시 원고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사업장에 관한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하고 음식업협회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의뢰한 점으로 보아 원고가 실사업자로 판단됨

원고 문○○ 피고 용산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235,8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9. 2. 2. 자신의 명의로 개업연월일 ’2009. 2. 7.’, 상호 ‘☆☆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장 소재지 ’○○ ○○구 ○○동2가 50-4 지상 1층’, 사 업의 종류 ’업태: 음식, 종목: 한식’인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 다)을 하였고, 같은 해 3. 5. 위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 △△구 △△동 238-15’로 정정되었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보고 2009. 3. 25. 이 사건 사업장을 직권폐업처리하고 같은 해 5.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2009. 2. 부터 같은 해 3.까지 신용카드 매출액 246,901,000원에 관하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235,8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2009. 8. 1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접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황CC에게 위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위임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위 사업장을 운영한 적도 없는데, 황CC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따라서 황CC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1호증, 을 제3, 6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 19. 한국음식업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신규영업자 교육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신청하면서 국민은행 계좌를 거래계좌로 신고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9. 1. 30. 박DD와 함께 국민은행 ▽▽동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위 계좌의 신규거래신청서에 서명·날인하고 자신의 주민등록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09. 2.경 황CC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5통 및 주민등록등본 5통을 건네준 사실, 이 사건 사업자등록시 이 사건 사업장 건물(○○ ○○구 ○○동2가 504 소재 건물 약 20평)에 관한 2009. 1. 28.자 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사업자등록 정정시 이 사건 사업장 건물(○○ △△구 △△동 238-15 소재 건물 57.9㎡)에 관한 2009. 3. 2.자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모두 원고이고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원고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원고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2009. 3.경 사업자등록정정신청시 필요한 원고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소지하고 ○○ △△구 한국음식업협회에 가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한국음식업 협회 직원인 정EE이 2009. 3. 5. 위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2009. 4. 경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광명컴퍼니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해 6.경 쌀 및 잡곡 도매업체인 흥진통상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