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 단정할 수 없는 점, 거래과정에서 결재가 모두 이루어 진 점 등으로 보아 매출 및 매입이 정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자료상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 단정할 수 없는 점, 거래과정에서 결재가 모두 이루어 진 점 등으로 보아 매출 및 매입이 정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1. 피고가 2009.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종합소득세 추가 자진신고납부에 대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 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갑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BB와 거래한 CCCC 등이 자료상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CCCC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 원고와 CCCC 사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에 관한 결제가 모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CCCC으로부터 매입 및 매출한 금지금에 관하여 원고와 제3의 거래처와의 사이에서 매출 및 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CCCC과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제거래로 위장한 명목상 거래를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다) BBBBB는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서울행정 법원 2009구합20106)과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누39775)에서 승소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