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740 선고일 2010.06.10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는 부동산 보유현황과 사업의 종류를 감안할 뿐 양도인이 실제로 경영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그 법인의 부동산의 보유현황과 사업의 종류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감안하려는 것은 아님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9. 원고 오DD에 대하여 한, 2009. 1.15. 원고 오FF에 대하여 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AAA랜드 주식회사(이하 ‘AAA랜드’라고 한다)는 본점을 ‘파주시 KK면 HH리 89-1’로, 목적을 ‘목욕탕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이다.
  • 나. AAA랜드가 발행한 주식(이하 ‘주식’이라고 한다)의 총수는 784,000주인데, 원고 오DD이 349,439주, 원고 오FF이 338,989주, 원고 오DD의 처인 최GG이 95,572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 다.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322,029주(= 140,946 주 + 93,653주 + 87,430주, 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고 한다)를 대금 5,175,000,000원(= 2,265,000,000원 + 1,505,000,000원 + 1,405,000,000원)으로 정 하여 강BB, 한C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강BB, 한CC으로부터 각 약정한 시기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았다.
  • 라. 원고들은 2007.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 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 원고 오DD은 547,850,730원을, 원고 오FF은 368,659,673원을 각 납부하였다.
  • 마. 원고들은 2008. 10. 6.과 2008.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주식 양도(이하 ‘특정주식의 양도’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양도’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 오DD은 392,744,442원, 원고 오FF은 263,336,685원을 각 환급받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바. 피고는 2009. 1.19. 원고 오DD에 대하여, 2009. 1. 15. 원고 오FF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비율이 41.1%(= 이 사건 쟁점주식 322,029주/ AAA랜드의 발행주식 총수 784,000주, 41.07%에서 소숫점 2자리 이하 반올림)이어서 특정주식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AAA랜드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초과하고,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07. 3. 6. 현재 AAA랜드는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는 수영장ㆍ종합체육시설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의 양도(이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라고 한다)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일, 즉 잔금청산일은 늦어도 2006. 3. 30.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2006. 3. 30.까지 강BB, 한CC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과 관련한 주주로서의 권리와 경영권을 모두 이전하였고, 2006. 3. 30.까지 대금 5,175,000,000원 중 99.71 %(= 5,160,000,000원/5,175,000,000원 x 100, 소수점 세자리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5,160,000,000원(= 순번 1의 계약금 1,260,000,000원 + 순번 1의 중도금 1,000,000,000원 + 순번 2의 계약금 1,500,000,000원 + 순번 3의 계약금 1,4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대금의 0.29%(= 15,000,000원/5,175,000,000원 x 100)에 불과한 잔금 15,000,000원을 2007. 3. 6. 지급 받기로 한 것은 강BB, 한CC에게 경영권을 차질 없이 이전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다.

(2) 이 사건 쟁점주식의 잔금청산일을 원고들이 잔금을 지급받은 2007. 3. 6.로 보더라도, 당시 AAA랜드는 골프연습장과 일반유원시설 영업을 한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AAA랜드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강BB, 한CC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과 관련한 주주로서의 권리와 경영권을 이전한 이후에 강BB, 한CC이 추가한 사엽을 기준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들과 최GG(이 항에서는 통칭하여 ‘갑측’이라고 한다)을 대표한 원고 오DD은 2005. 3. 10. 강BB, 한CC, 국EE(이 항에서는 통칭하여 ‘을측’이라고 한다)를 대표한 강BB과의 사이에 주식매매(경영권 포함) 양해 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제1조 (매매조건)

1.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3. 제1차 매매 대상 주식을 2005. 7. 중에 계약 체결하고, 저12차 매매 대상 주식은 2011. 이후 상호 검토 아래 주식수와 매매대금을 별도 계약에 의하되 반드시 을측에게만 매도하기로 한다. O 제2조 (매매대금)

1. 제1조의 제1차 매매대금은 총 5, 175,000,000원(주당 16,070원)으로 한다. O 제3조 (각서이행 담보방법) 본 각서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을측은 당좌수표 15억 원을 갑측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갑측의 귀책사유로 파기시에는 당좌수표 금액만큼 을측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정식계약과 동시에 반환한다. O 제4조 (매매대금 지급방법)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추후 정식 계약시 계약 내용에 명시하기로 한다. O 제5조 (특약)

5. 계약체결과 동시에 원고 오DD, 최GG, 강대줄 기사, 김규헌 기사 및 을측의 요구가 있는 직원은 갑측의 책임 하에 퇴직 처리한다.

6. 정식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갑측은 경영권에 관여할 수 없고, 을측이 주주 및 경영권을 모두 행사한다.

7. 을측이 추진하려고 하는 워터파크 및 수영장 신설 사업에 갑측은 적극 협조한다. O 제6조 (효력) 1. 본 각서는 2005. 3. 10.부터 저12차 주식 매매계약 체결 완료시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2. 1차 계약 줄 원고 오DD과 강BB의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측 전원의 주주권 및 경영권은 을측에게 귀속된다.

(2) 아래 표와 같이, AAA랜드는 1998. 9. 8. 목욕장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이 사건 양해각서가 작성되고 난 이후 강BB, 한CC 및 국EE가 경영을 맡게 되면서 2005. 7. 25.부터 아래 표 순번 2 내지 6과 같이 일반유원시설업, 골프연습장업, 일반음식점업, 수영장업을 추가로 영위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10 내지 1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그 잔금이 최종적으로 지급된 2007. 3. 6.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해각서의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2006. 3. 30.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잔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강BB, 한CC이 임원 선임에 있어 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적사고 발생소지가 있는 법인의 인감도장, 사용 인감도장, 수표 및 어음도 잔금 납부시까지 원고들이 관리하다가 강BB, 한CC에게 넘기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강BB, 한CC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경영권을 완전히 이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쟁점주식 양도 후에도 원고들 및 최GG의 지분율이 58.92%{= 원고들 및 최GG의 이 사건 쟁점주식 양도 후 보유주식 461,971주(= 이 사건 쟁점주식 양도 전 보유주식 784,000주 - 이 사건 쟁점주식 322,029주)/총 발행주식 784,000주 x 100}에 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강BB, 한CC의 경영권 행사를 견제할 여지도 있었다고 보인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AAA랜드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다. (나)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AAA랜드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 시기인 2007. 3. 6. 현재 일반음식점과 골프연습장 및 수영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 같은 호 나.목의 요건도 충족한다.

① 우선, 골프연습장과 수영장 사업은 모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체육시설업(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므로 AAA랜드는 ‘체육시설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할 것이다.

② 또한 AAA랜드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 ‘수영장’ 및 ‘신고 체육시설업인 골프연습장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의 전문휴양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구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2007. 11. 13. 대통령령 제20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별표1의 4. 가. (2) (자), (타) 참조}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AAA랜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부동산의 보유현황’과 ’사업의 종류’를 감안하려는 것일 뿐 주식 등의 양도인이 실제로 경영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그 법인의 부동산의 보유현황과 사업의 종류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감안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2007. 3. 6.로 보는 한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강BB, 한CC이 추가한 사업을 포함하여 AAA랜드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