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로서 소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함
게임장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하게 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과점주주로서 소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함
사 건 2010구합70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4. 원고를 〇〇랩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1.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 등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지만, 전심절차가 적법함에도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각하 결정된 경우에는 전치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28 판결).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제소 기간 내인 2009. 4. 13. 조세심판원에 적법하게 심판청구를 하였음에도, 조세심판원은 2009. 6. 16. 원고가 감사원에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잘못 알고 원고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각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5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쳤고, 달리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언제 송달받았는지 여부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