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핸드폰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1. 피고가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6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공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CC프라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4년 제271의 과세기간부터 2005년 제2기의 과세기간까지 합계 22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합계 17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과세기간 당시 CC프라자의 대 표자이었던 이EE, 오FF, 이GG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원고가 CC프라자로부터 핸드폰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점은 위와 같은 과세기간 이전인 2004. 2. 26. 및 같은 해 3. 30.이고 그 당시 CC프라자의 대표자는 여DD이었다. (나) 공HH는 원고의 매형으로서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원고를 대신하여 매장을 관리하면서 이익금을 원고와 분배하여 온 점, CC프라자가 2004. 7. 1. 이후 주식회사 KKK와 사이의 대리점계약이 해지되어 전산상 요금수납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CC프라자의 요청에 따라 AA정보통신에서 일부 고객의 요금을 전산수납하였는데, 공HH가 CC프라자로부터 위 요금을 입금 받아 주식회사 KKK로 이를 송금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HH가 원고와 함께 AA정보통신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한 점에서 공HH가 2004. 8. 17. 자신의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CC프라자에 입금한 것은 CC프라자로부터 구매한 핸드폰대금 24,530,000원의 일부이다. 왜냐하면, 공HH가 CC프라자에 위 돈을 입금할 만한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대금결제가 물품구매일로부터 약 5개월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라) 나머지 핸드폰대금 9,530,000원은 현금으로 CC프라자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