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의 지사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의 지사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원고 신○○ 피고 강남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1.27.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11.2.오스트리아 ○○시에 원고 소유로 사업등록 되어 있는 “□□”의 국내지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오스트리아에 있는 본점이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오스트리아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내역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 그 후 원고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2009.11.27.원고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 위“□□”는 법인 형태의 회사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의 지사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오스트리아에 소재한 위 본점이 실제 법인도 아닌 이상, 피고가 원고의 국내지사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