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업자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명의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지고, 각종 신고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로는 볼 수 없음
실제사업자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명의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지고, 각종 신고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로는 볼 수 없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시스템 영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7,991,420원 및 부가가치세 61,235,510원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기초사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