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건축허가받은 것과 달리 실제로는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허가받은 것과 달리 실제로는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원룸 형태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로 보는 것임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4.13.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8,157,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