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잔여임기 동안의 기본월급과 정규보너스를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합의한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잔여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잔여임기 동안의 기본월급과 정규보너스를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합의한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7,216,940원 및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5,721,6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가 원고는 1993. 9. 21. AA쿼츠 주식회시{이하 ‘AA쿼츠’라고만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 결하고 입사하여 1994. 3. 10.부터 2001. 3. 9.까지 AA쿼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가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AA쿼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4.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2003가합9573)에서 ‘AA쿼츠는 원고에게 퇴직금 잔액 197,069,178원 (= 퇴직금 219,994,984원 - 손해배상채무 18,164,000원 - 소송비용상환채무 4,761,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2005. 7. 14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4나-58101)에서 ‘AA쿼츠는 원고에게 추가로 247,170,000원 (= 퇴직금 219,994,984원 + 잔여임기보수 242,000,000원 - 손해배상채무 12,994,000원 - 소송비용상환채무 4,761,806원 - 1심 인용금액 197,069,1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7. 3. 15. 원고와 AA쿼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와 AA쿼츠 사이에 체결된 퇴직금 지급에 관한 합의 및 근로계약에 따라 퇴직금으로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구분이 어렵고 납세자인 원고가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해석을 적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AA쿼츠가 2001. 3. 8. 및 같은 달 9 두 차례에 걸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한 다음 위 결의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자, 원고는 2001. 3. 9.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퇴직금 등에 관하여 AA쿼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고 이 사건 합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① 원고의 사임과 관련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에 동의한다.
② 본 각서 및 동의서 목적상 퇴직금 계신의 기준급여는 2000년도 원고의 월기본급(월 5,500,000원)에 위 월기본급를 기초로 한 연간 800%의 정규보너스의 1/12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원고가 2000년 12월 지급받은 성과금 및 2001년도 보수 인상문은 원고의 퇴직급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점에 동의한다.
④ 위 가.항 및 나.항에 동의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회사의 ‘일원퇴직금지급 규정’의 관련조항이 위 가.항 및 나.항으로 각각 대체되고, 또한 그렇게 해석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며,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본 각서 및 동의서에 합의된 내 용으로 모든 금액이 정산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이외의 것을 이유로 이의률 제기 하지 않기로 한다.
⑤ 기타 퇴직금 계산은 회사와 원고 간에 체올한 1997. 1. 1.자 Service Agreement(1997년 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
⑥ 금품청산 및 법적 이의제기의 포기
⑦ 원고는 제1항의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임한 것 및 사 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회사로부터 수렴할 제반 보수, 상여금, 커미션, 성과금, 제수당을 모두 수렁하였음을 민정하며, 더 이상 회사 및 주주를 상대로 청구할 금원이 없음을 인정한다.
(2) AA쿼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면, 임원퇴직금은 당해 임원의 재직기간 1년(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한다)에 대하여 3개월분의 평균 월보수액을 지급하되(제4 조 제1항), 평균 월보수액은 퇴직자의 사임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지급된 월보수액을 지급월수로 나눈 금액과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고(제2조 제2호), 이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준액의 5할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제4조 제2항),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이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할 경우 윌보수액의 24개월분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제4조 제4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원고와 AA쿼츠 사이에 1997. 1. 1 부터 효력이 발생한 근로계약서(Servic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의 제5.2조에 의하면,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원고의 직무를 중지시킬 수 있고, 근로계약 제8조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에 추가하여, 위 근로계약에 의한 잔여임기 기간에 대하여 기본월급과 정규보너스를 더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8조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회에 의하여 결정한 회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원고의 2000년도 월기본급은 5,500,000원, 기본상여금은 연 월기본급의 800%이었고, 퇴직 당시인 2001년도의 월기본급은 6,050,000원, 기본상여금은 연 월기본급의 800%이며, 원고는 당초 2003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시(2003. 3. 14. 1까지 근무하기로 AA쿼츠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고 퇴직금 지급의 기준급여와 계산방식을 따로 정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합의 중 ①의 ㉱항과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2조에 따라 잔여임기에 대한 보수로서 계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금액은 위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잔여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잔여임기 동안의 기본월급과 정규보너스를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합의한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의 자가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가 이 사건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잘 알기 어려웠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 해태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 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