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처음의 과세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음의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다음에 새로이 잔액에 관하여 구체적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여부는 처음의 과세처분의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99,038,221원을 초과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182,920,615원을 부당징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